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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가계부채대책] 전세・중도금・긴급대출 예외 허용…일부만 숨통
전세대출, 올해까지 총량한도 제외
일부 집단대출 DSR 제외
장례·결혼 등 긴급대출도 한도 늘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전세대출과 일부 집단대출(중도금·잔금 대출), 신용대출은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 가능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친 셈이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전세대출 자금이 공급되도록 은행 자율로 시행중인 대출심사 강화는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대출심사 강화의 주요 내용은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이다. 아울러 내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는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율적으로 취한 (전세대출)심사 강화는 원칙적으로 올해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며 심사강화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로 판단되는 자금에 대해 DSR 2단계 적용에 예외를 인정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내년 1월 DSR 2단계 시행 전이라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내년 1월 이전 분양사업장이라도 ‘총대출액 2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기존 DSR 1단계(규제지역, 6월원 초과 주택)에 적용받던 잔금대출은 그대로 DSR에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8월 규제지역에서 시세 7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차주단위 DSR 1단계 하에서 잔금대출시 DSR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사실상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분양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은 차주단위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로 분류된다.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포함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도 긴급자금으로 분류돼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소액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등은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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