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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제출 또 거부…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곽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산재 자료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화천대유가 자료를 내지 않자 18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를 현장 조사했다. 그러면서 25일까지 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근부, 건강검진 기록, 임금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현장에 가서 진술서를 받고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할 경우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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