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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패스’ 없으면 헬스장·목욕탕 못간다…“미접종자 차별” 비판
일부 다중이용시설서 ‘백신패스’ 도입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정부 “집단감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 나와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백신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하고 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5일 공청회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시설을 열어두면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1주일 뒤인 다음달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현실적인 불편과 별개로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제도에 대해 우려가 크다. 마스크를 벗는 식당이나 카페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또는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신 패스 적용은 한시적 조치로 다음달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2차 개편 이후에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 의 예외로 둘 방침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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