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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주민 지자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예정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관련 조항 신설… 내달 시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에는 소각·재활용과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립지공사 사장은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하기 1주일 전에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하면 지체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매립지공사 측은 “이번 규정 개정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님비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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