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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신용자도 신용카드 발급… 27일 '햇살론 카드' 출시
정부 보증으로 발급
최대 200만원 한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인 '햇살론 카드'가 27일 출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나이스신용평가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중 한 곳에서 10%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간 가처분소득(연간 소득-원리금상환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신용카드를 보유 중이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용관리 교육(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6~7등급 이상으로 정기 소득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통합금융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한 뒤,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되고, 11월 중순에 하나카드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보증부 카드 발급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의지, 상환능력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이 차등 부여된다.

카드 이용한도는 교통이나 통신비 등 무승인결제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보다 낮게 운영된다. 이용한도 증액은 안된다. 서금원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이 제한된다. 그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같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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