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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씨티은행에 “소비자 보호 계획 마련하라”
27일 조치명령 예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치명령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며 "씨티은행에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이 내려지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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