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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700억 뇌물’ 수사 승부수…김만배 구속 여부 이번주 분수령
검찰, 이르면 이번 주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유동규 공소장 담긴 ‘700억 뇌물 약속’ 핵심될 듯
대장동 사건, 뇌물이 배임 배경…사실상 한몸
검찰, 김씨 신병 확보시 배임 수사 다시 탄력
재청구 영장도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 접는 수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다음 타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겨냥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이번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르면 이번 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유씨 공소장에 담긴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이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공소장에는 김씨와 연결된 혐의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의 700억원(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편의를 받았고, 이후 유씨가 대가를 요구하자 김씨가 그동안의 기여를 고려해 700억원 정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혐의 구조다. 검찰은 이 약속 금액의 전달 방법을 두고 ▷유씨가 보유한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씨가 수령 후 증여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명의신탁 소송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이례적으로 덜어내고 유씨를 기소한 검찰이 뇌물 약속 혐의를 담았다는 건, 그만큼 이 부분 입증을 자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혐의 중 유씨가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실제 수수했다는 부분도 공소장에는 빠졌지만,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부분은 포함이 된 셈이다.

유씨 다음 타깃으로 김씨를 겨누고 있는 검찰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 수사’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뇌물과 배임은 사실상 ‘한몸’이다. ‘화천대유 측의 막대한 개발 이익-관련자 뇌물’로 이어지는 혐의 구조에서, 뇌물은 결국 배임의 배경이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던 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가능하게 해준 동기가 뇌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김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유씨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유씨는 물론 공범과 윗선 관여 여부까지 확인할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김씨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사실상 수사는 현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상황으로 보면 이른바 ‘핵심인물 4인방’의 처지는 제각각이다. 유씨는 가장 먼저 구속돼 기소됐고, 김씨 역시 일단 한 고비를 넘었지만 구속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수사 초기부터 녹취파일 등 수사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또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역시 체포 피의자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유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남씨와 정씨, 또 다른 민간사업자 정모씨로부터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남씨와 정씨의 경우 뇌물공여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와 관련해 처벌받지 않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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