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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운전여부 자율선택 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아니다”
‘오더’ 양도 금지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자 소송
지시 수행 여부 운전기사 스스로 선택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근로자로 볼 수 없어
대리운전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자신의 재량으로 운전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은혁)는 전직 대리운전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시 수행여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 보고 없이 퇴근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A씨가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A씨는 2011년 B회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B사는 내부규정으로 대리운전기사들 간 ‘오더’ 양도 금지조항을 뒀다. 하지만 A는 다른 대리기사에게 업무를 넘겨받은 사실이 발각돼 2019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소송을 낸 대리기사들이 업체에 사실상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겸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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