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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자율주행차와 보험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스스로 판단해 길을 찾아간다. 첨단기술을 갖춘 시스템이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며 스스로 운전한다. 자율주행기술은 1960년대 유럽 완성차업체에서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 미국 카네기멜론대 자율주행연구팀이 자율주행차 ‘내브랩T’를 선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아시아자동차의 ‘록스차’를 개조, 자율주행차 제작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후 IT산업발전과 인공지능 등 현대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기술 수준은 비자동화 단계인 ‘레벨 0’부터 모든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자동화 단계인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개발됐다. 레벨 2는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자율주행차가 가감속 등 일정 부분을 담당해 정해진 조건에서 차선과 간격 유지가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는 아직 레벨 2단계다. 레벨 3,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 중이다.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 개발, 부품·안전성 확보, 시험 및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수는 4560만대를 넘는다. 납부된 연간 수입보험료는 18조원이 넘지만 발생손해액도 15조원에 달한다. 손해율은 약 85% 수준으로 매우 높다.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고율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은 사라질까? 주행의 주체가 운전자일 때는 사고 책임 대상은 운전자가 되지만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맡게 된다. 사고 책임 주체는 주행 시스템이 되고 배상 책임의 주체는 제조사에 돌아가게 된다. 개인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보험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새로운 작업공간 또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운전 부담 없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펼쳐지게 될 새로운 활동들을 상상해보라. 많은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은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전체 위험의 총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많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상기해보면 새로운 자동차 문명으로 위험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위험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은 감소하겠지만 사이버위험 등 삶의 질을 해치는 새 형태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문명이 밀려오고 있다. 동시에 문명의 오작동과 붕괴 등 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위험의 종류는 훨씬 다양해지고 크기는 훨씬 커질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새로운 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보험업은 다가오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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