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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개인정보 노출 명품 매장 측 “해당 리스트 본 직원 없어”
“개인정보 수집한 직원, 스카웃한 것도 아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강남 유명 백화점 VIP 고객 사생활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매장 측은 해당 고객정보를 사측이 요구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장 측 변호인은 21일 “언급되고 있는 ‘VIP 리스트’를 임직원 누구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리스트를 작성한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존재를 파악했고, 지금까지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A씨는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입사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VIP 고객을 전담 관리하면서 고객들의 기념일, 친구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다이어리에 기록해왔고, 9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으로 스카웃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폰, 매장 컴퓨터, 이메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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