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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매입 납품업체에 대금 60일 이내로 줘야한다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직매입 비중 높아 사실상 공룡 유통업체 된 쿠팡도 사정권
의무기한 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15.5% 이자 지급해야
‘을’ 납품업체, 대금 언제줄까…전전긍긍 일부 해소될 전망
직매입 물품도 60일 이내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매입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었다. 이제는 대금이 기간 내 지급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직매입을 한 유통업체도 60일 이내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 규정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었다. 이제는 대금이 기간 내 지급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쿠팡·이마트 등 업체에 영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약매입거래와 다르게 직매입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대금지급을 미뤄도 납품업체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셈이다. 특히 공룡 유통업체 같은 경우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 입장에선 막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온라인 업체는 쿠팡이다. 쿠팡은 다른 온라인 업체와 다르게 직매입 비중이 높다. 납품업체가 대리점 형태로 입점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형태가 아니다. 유통업체 성격이 짙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이마트 등도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 적용을 받는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자체 규정을 마련해 50일 이내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가 적용된다. 기존 특약매입거래와 같다.

다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판매수탁자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 등이 생겼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연이율 고시에서 지연이율의 수준을 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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