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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21일부터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경찰, 매뉴얼 배포·교육 통해 초기 억제 주력
첫 시행에 법 적용대상 등 혼선 우려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범죄가 21일부터 중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시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 승인을 얻어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 수사 단계에서도 ▷서면 경고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인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서다.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도 있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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