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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결국 故 변희수 전 하사 사건 항소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
"군의 특수성·국민적 여론 종합고려"
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20일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따라 군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의 최고 지휘권자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갖는다.

앞서 전날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 항소여부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군사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로 강제전역 조치를 한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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