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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 이 중사 추모 분향소 설치 허용…“인원 제한”
서울시, 이 중사 시민 분향소 설치 금지 처분
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오늘 오후부터 조문 가능해져
군인권센터 “정부·서울시·경찰 반헌법적 인식 바뀌어야”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故) 이 중사의 아버지가 사망한 딸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공군 고(故) 이 중사 시민 분향소’ 설치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설치되는 ‘시민분향소’ 조문이 가능해졌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공군 고(故) 이 중사 시민 분향소’ 설치를 금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49인 인원 제한’ 조건이 내걸렸지만, 같은 시간대에 분향소 운영을 위해 신고된 집회장소에 49명 이상이 상주할 수 없다는 뜻이지, 조문하는 총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분향소의 안정적 운영, 유가족과 조문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16일 분향소 위치(국방부 정문 앞)에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신고 직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행사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 신청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 역시 서울시의 처분을 이유로 17일에 조건부 집회 금지(서울시 처분 철회시 집회 허용)를 통보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 분향소는 성추행, 2차 가해,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속에 생을 마감한 이 중사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마련한 자리”라며 “조문객이 차례로 조문을 하는 분향소에는 여러 사람이 밀집할 일이 없고, 집회신고서에도 방역수칙을 고려한 분향소 운영 계획을 상세히 기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향소 설치를 금지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히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시민들의 추모 공간을 허용하였으나,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한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당국의 반헌법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기본권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임의로 판단하여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최근 계속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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