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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현직 고검장 이성윤…“정의·진실 온전히 밝힐것”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
현직 고검장으로서는 첫 형사법정에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 증인 출석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20일 현직 고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은 소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의 이 고검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통상 검찰 간부가 기소되면 사의를 표명하지만, 이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직을 유지한 채 재판에 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오히려 승진 인사가 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안을 공익신고한 제보자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임의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소속 검사상 결재를 생략한 혐의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검찰이 지시자로 지목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국상황을 유출한 혐의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달 15일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들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이 모두 일어난 이후 사건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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