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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 서민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 900명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고수
계약 과정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표기 권고 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세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라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임자가 지난 4년간 9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335억원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모두 335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하나은행 한 지점. [연합]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인 이유는 정부가 정한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 확인토록 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한 형편이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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