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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F, 투자규제 낮추고 출자문턱 높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차입완화에 각종 운용규제 폐지
사모대출시장 진출 활동폭 확대
기관투자자만 출자자 참여가능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 규제가 일원화되면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발목을 잡던 투자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기관투자자만 출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요건은 강화됐다.

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가 일원화된다. PEF 운용사들은 각종 규제로 투자의 제약이 많았던 터라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PEF는 차입 규제가 10% 이내에서 400% 이내로 완화되는 한편 대출도 가능해지면서 자본시장에서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출자금 50% 이상 2년 내 투자,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규제도 폐지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았던 한 PEF 운용사 대표이사는 “투자 활동의 제약 요인을 풀어달라는 게 업계 입장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PEF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PEF의 역할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PEF를 맡고 있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PEF 운용사가 사모대출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 대상 또한 부동산, 실물, 채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투자·채권투자 등의 전문 PE도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PEF가 사모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주식 취득 기준 폐지로 마이너리티 투자 등도 활발해지면서 PEF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다만, 출자 문턱은 높아졌다. 기관투자자만 LP로 참여하도록 해 개인 법인 투자자의 리스크를 없앴다.

PEF에는 전문 투자자 뿐만 아니라 3억 이상 개인 법인도 LP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기관투자자만 출자가 가능, 이름 또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 부르기로 결정했다. 즉 연기금,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의 기관투자자만 PEF에 출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내외 연기금을 주축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왔던 대형 PEF 운용사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소형 PEF 운용사의 경우 재단, 기업 등에서도 출자를 받아왔던 탓에 향후 펀드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형 PEF 운용사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 펀드마다 출자를 해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제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파트너처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디까지 기관투자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도 혼선이 있다. 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와 일반 기업은 상장사만 기관투자자로 본다고 정리하면서 비상장 기업들이 PEF의 LP에서 제외되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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