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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목동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4억원 이상 올랐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난 4월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했지만,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가격은 오른 것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41채로,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는 평균 4억393만원이 올랐다.

김 의원이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78.9%인 30채가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상승했다. 2채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6채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10억원이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전용면적 210㎡인 압구정 한양 8차 아파트는 지난해 7월 49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에는 72억원까지 올랐다. 상승액은 24억2000만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160.28㎡인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 역시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 오른 58억원에 올해 9월 거래 완료됐다. 역시 전용면적 163.67㎡의 압구정 현대 8차 아파트도 올해 1월 37억원에서 8월 48억7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11억원 이상 올랐다.

강남 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154.44㎡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는 거래허가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3억6000만원, 전용면적 65.25㎡의 신시가지 2단지는 1억2500만원이 상승했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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