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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건강검진도 ‘양극화?’ "가난할수록 장기미수검자 많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0년 68.2%→2019년 74.1%로 증가
월 건보료 2만원 이하 장기미수검자 비율 20%...8~10만원은 6%대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실시하는 지자체 228개 중 64개로 28% 수준 그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9%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또,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했지만 실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10년 68.2%에서 2019년 74.1%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검진 사각지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이었지만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장기미수검자 비율은 8.6%에 달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높았다. 실제 월 건강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장기미수검자 비율은 전체의 약 20%에 달했다. 월 건강보험료가 2~4만원 이하인 가입자 비율은 12%대, 4~6만원은 8%대, 6~8만원은 7%대, 8~10만원은 6%대를 기록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설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4세까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지만 65세 이상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난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8월 기준 228개 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중 64개로 전체의 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도입해 만 66세부터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일반건강검진을 대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검진 항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복지부가 일반건강검진을 대체하고 있다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는 포함되는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당뇨병, 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 구강검사 등이 없다"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도 건보에 위탁하는 방안이나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의료급여법'과 '노인복지법'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유사하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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