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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상습 체납하고도 ‘수천만원 환급’ 받는 8만여명
14년이상 상습체납자도 1121만원 돌려받아
건보 재정 본인 부담 상한제 '허점'에 줄줄…
최혜영 의원, 환급시 상계처리 대책 마련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 탓에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수 천 만원의 환급을 받은 이들이 7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A씨는 4개월 간 건강보험료 35만8590원을 체납했지만 3644만2460원을 환급받았다. B씨는 무려 171개월 동안 844만458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환급액 1121만4290원을 챙겼다.

이들이 보험료 체납에도 환급액을 챙길 수 있던 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 때문이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만 이 제도로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환급 받은 사람 중 7만7926명은 환급 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인 4만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처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요양 급여 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한 금액을 받는다.

최 의원은 "평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지급 시 체납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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