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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우대 등 위법행위유형 포함”
ICN 연차총회…“거대 플랫폼 이중적 지위 악용,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만간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우대 등 플랫폼 분야의 주요 위법행위 유형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13∼15일 열리는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시장, 무료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콘텐츠가 검색결과에 먼저 노출되도록 자사우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서비스는 우대하고 경쟁사 서비스는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다른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이며, 최혜국대우 조항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과 계약 시 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단독행위 규제뿐 아니라 거래상지위 남용, 불공정한 경쟁수단 규율 등 시장지배력을 전제하지 않은 단독행위 규제에도 나서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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