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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만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조사...'제2의 정인이' 막는다
12월까지 2만6251명 만 3세 가정양육아동 방문조사
"아동 소재·안전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지난 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4일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3만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체·정서 등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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