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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황에 차명계좌 신고 ‘반토막’ 1만여건
국세청, 지난해 1만2568건 신고접수
처리건수 41%·추징세액 32% 줄어
양경숙 의원 “조사·처벌 더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3만건에 육박했던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 1만건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세(稅)파라치'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568건이었다.

2016년(3만5506건)과 2017년(3만7229건)에 3만건대였던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2만8920건), 2019년(2만6248건)에 2만건대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019년보다 신고 접수 건수가 52.1% 줄었다.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면서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739건으로 2019년 2만6635건보다 40.9% 줄었다. 다만 지난해 처리 건수 중 과세에 활용한 건수는 6245건으로 전년(6064건)보다 소폭 늘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다.

신고 내용 미비 등으로 당장 과세에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별도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가 9094건으로 전년(2만571건)보다 53.8% 줄어 전체 처리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41억원으로 전년(5205억원)보다 32.0% 줄었다.

양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건수 중 과세 활용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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