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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탓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확인서 미제출 건수 1225건↑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서 미체출 건수 2019년 781→2006건으로 급증
국민연금 "생체인증 기술로 간편 확인하는 방안 도입할 것"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서 미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확인서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 방문이 차단되면서 확인서 미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우편이나 팩스 대신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서 미제출 건수는 2019년 781건에서 2020년 2006건으로 1225건(156.8%) 늘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해외수급자는 연 1회 수급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고, 일시 중지 기간이 2년 지나 사전 예고를 받고도 의견을 전하지 못하면 급여가 정지된다.

확인서 미제출로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된 건수는 2019년 483건에서 2020년 1657건으로 243% 증가했다. 지급 정지도 2019년 298건에서 2020년 349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2분기까지 확인서 미제출 950건, 지급 일시 중지 742건, 지급 정지 20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제출이 가장 많은 사례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1367건 발생했다. 이어 미국 271건, 캐나다 31건, 일본 34건, 중국 107건으로 뒤따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한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 방문이 차단되고, 외국 행정기관 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해 미제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은 매년 우편이나 팩스로 받던 거주 확인서 등을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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