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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보호원 해외 불법콘텐츠 삭제율 47%…민간 삭제율은 99%”
유정주 의원 “모니터링 및 삭제업무를 민간에 넘겨야” 주장
유정주 의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위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개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곳의 해외사무소에서 영상, 웹툰 등 불법콘텐츠에 대해 삭제요청한 55만건 중 실제 삭제된 것은 26만건으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설립된 해외사무소들은 침해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콘텐츠 삭제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으로 14만8510건의 요청 중 8만5135건(48.5%)만 삭제했다. 삭제율이 가장 저조한 국가는 태국으로 10만9066건 중 4만5100건만 삭제해 삭제율이 4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민간 주도 협회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콘텐츠 5550만건을 적발해 그 중 99.3%인 5509만건을 삭제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 확대를 목적으로 20개의 회원사가 설립한 민간 주도협회다.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은 4개국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전세계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삭제율을 보면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삭제율이 실제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및 삭제업무를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넘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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