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회 입조처 “금융위가 만든 AI 가이드라인 미흡”
“불명확한 규제, 업계에 부담”
“의무·권장사항 자율기준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율점검표 등을 도입해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위는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 금융업권별·서비스별 실무지침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AI시스템을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된다. ▷AI 윤리원칙, 위험관리 정책, 관련 조직 등 내부통제 장치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정보 설명의무 등 소비자 권리보장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위험통제 및 소비자 차별 방지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AI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회사 등이 자율점검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AI 자율점검표’를 발표한 바 있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기술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외에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평가목록’을 발표, 자체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AI 신뢰성’과 같은 추상적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보고서는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며 “타 부처 AI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및 기존 금융시장 관리체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