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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검찰 기소율도 매년 급증
기소율 67%에서 83%까지 증가
신고건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4만건대로 급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층간소음과 관련한 검찰 기소율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16년 67.1% ▷2017년 76.1% ▷2018년 76.8% ▷2019년 83.2% 등 해마다 증가했다. 층간소음에 관한 ‘소음·진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와 기소가 함께 늘고 있다 [연합]

층간소음 관련 분쟁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함께 늘었다.

2016년 1만9495건이던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4만225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3만2077건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문제는 이 같은 층간소음의 기준이 어렵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박성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생활 소음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음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세분화, 규제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 등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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