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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강경대응 방침…“차벽도 검토”
서울경찰청장, 12일 기자간담회서
“불법행위 시 사법처리하겠다” 천명
“‘檢, 오세훈 불기소’, 난감하지 않아”
“검찰과 법리해석 시각 차이있을 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이달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적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인원이 많아 분산의 의미가 없다면 그에 맞춘 방역 관점에서 집회 관리와 경비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가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6건에 금지 통보를 내렸지만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동조합들의 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 기조로 준비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차벽 등도 검토는 당연히 돼야 한다. 공공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벽이라든지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것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며 "기본적으로는 2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청장은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난감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판례나 법리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오 시장이 말한 사안이 내용이 원래 사실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판례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청 관계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인)조성은 씨가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는데 7일 경찰에 이첩이 됐다"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이달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김웅·권성동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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