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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유족들 절규[종합]
“사형 선고 엄격성·유사사건과 양형 형평성 고려 않을 수 없어”
“사건 범행,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이유 밝혀
살인 등 5개혐의로 구속기소…檢, 사형 구형
유족들 “이게 말이 되냐” “사형해 달라” 절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판결에 즉각 반발,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안식처인 주거에서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큰딸은 자신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음을 전부 안 상태에서 말로 표현 못 하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죽어갔을 것”이라며 “여기에 형벌의 응보적 성격 등 더해서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한단 의견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 당일 20대 여성인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생각으로 A씨의 퇴근 시간보다 몇 시간 이전에 주거지를 찾았다고 봤다. 또 큰딸인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이후 귀가한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점을 들어 이미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사형 선고에 엄격성, 유사사건에서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 조건 충족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태현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 밝히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에 유족들은 즉시 반발했다. 재판정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선고 직후 “이게 말이 되냐”, “사형을 해 달라” 등을 외치며 절규했다. 황색 수의에 페이스실드, 비닐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김태현은 선고 후 별다른 미동 없이 재판장을 나섰다.

앞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다가, 올해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차례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마련하고 침입을 위해 퀵서비스 기사처럼 위장해 A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범행 이후 김태현은 A씨의 집에 3일간 머물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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