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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장용준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 포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용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장 씨의 모습. [연합]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선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씨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총 5개 혐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벌인 만큼,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채상우·김희량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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