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 59.3%
지난해 관세 납세자의 이의 제기 3건 중 2건은 관세청의 잘못된 과세 통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 27억원, 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 26억원의 혈세가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했다. 3건 중 2건가량은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 5.6%로 특이하게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 2017년도 31.3%, 2018년 47.7%로 증가세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30%에 달했다.
2021년 심사청구 인용률은 50%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세 건 중 한 건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이의 신청(세관장-원할 경우만 신청), 심사 청구(관세청장)·심판 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 청구(감사원장) 중 택1, 그리고 행정소송(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선과세, 후검토’하는 과세행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선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 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관세청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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