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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 살인’ 김태현 오늘 1심 선고···계획범죄 인정될까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서 검찰, 사형 구형
“피해자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으로 주거지 찾아”
김태현 측 “피해자 가족관계 전혀 몰랐다” 반박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현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에서도 김씨의 범행을 계획적인 살해로 인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다가, 올해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차례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마련하고 침입을 위해 퀵서비스 기사처럼 위장해 A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범행 이후 김태현은 A씨의 집에 3일간 머물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 대해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태현이 A씨의 다른 가족 2명을 살해한 것에도 계획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관건이 되고 있다.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 당일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생각으로 A씨의 퇴근 시간보다 몇 시간 이전에 주거지를 찾았다고 봤다. 또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이후 귀가한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점을 들어 이미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측은 A씨의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것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현은 올해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모두 19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주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에서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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