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중문화는 문화예술이 아니다” 문화예술위, 가수 위원 거부
문화예술위원 공모 현직 가수협회장 배제
정청래의원 “BTS시대에, 이 무슨 행태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꼰대질 국감서 질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진행된 문화예술위원 공모 과정에서, 대중문화는 문화예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 가수협회장을 원천 배제했다고 폭로하고, 이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

정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95%에 달한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대중문화예술 전체 매출액이 2018년 기준 6조 4210억 원에 달하고 국외 매출액이 8742억원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또한 문체부 조사결과 BTS 빌보드 1위의 경제효과가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등에 5년간 7700억 투자로 경제효과 5조 6000억 원을 누렸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K팝 공연장 건립사업 총생산 5994억원, 총 부가가치 2381억원의 파급효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대중문화가 K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대취타’ 조선힙합이 7일 3억뷰를 달성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우리의 클래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중가수가 예술로 인정받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무대에 선 지도 수십년이 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중문화 홀대는 심해도 너무 심한 시대착오적 자세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진행된 위원 공모 과정에서 이자연 가수협회장이 위원 공모를 신청하자 ‘내정자가 있고, 대중가요가 문화예술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문화예술위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순수예술·클래식으로 한정하고 12명 위원 전원을 순수 예술이나 학문 분야의 위원들로만 채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2항은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어 있고, 대중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대표해 전 세계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며, "막힌 생각과 관점으로는 창작도 예술도 국민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 우리 문화예술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