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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 판사 “텍사스州 낙태 금지법 위반자 처벌 일시 중단”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텍사스주(州)의 ‘낙태 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의 로버트 피트먼 연방판사는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정부가 임신 6주 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3시간 동안 법정에서 열린 토론에서 미 법무부 측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미국 역사에 전례가 없는 ‘자경단’ 활동 계획”이라며 “반드시 타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텍사스주 검찰청 측은 “연방 법무부의 주장은 과장되고 선동적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다”며 “낙태 금지법의 틀 내에서도 텍사스 사람들이 법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불허한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의학 전문가들과 민주당 지지자 등은 최소 임신 9주차가 돼야 태아의 심장이 형성되는 만큼 6주차엔 임신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시기라며,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낙태금지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플로리다주 등 다른 주에서는 텍사스 낙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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