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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글로벌 디지털세 제조업 과세표준 낮춰야”…OECD에 의견 제시
최저한세율 15% 지지…제조업 ‘실질 기반 제외’로 공제율 높여야
필라1 대해선 각국 개별적 ‘디지털서비스세’ 철폐하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최저한세율이 15%가 돼야 하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는 필라1과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재배분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시 타국에 미달세액에 대한 과세권 부여하는 내용이다.

필라2와 관련 정부는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Substance based Carve-ou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세부담이 적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한세율을 15%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우려가 크다. 디지털세 합의에서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라1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발생지로 과세권이 분배되면서 각국 별로 특수한 조세제도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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