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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SEC, 레버리지 ETP 규제 예고…“구조적 위험” [인더머니]
시장 변동성 키울 수
소비자보호에 부적합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이터]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차입(leverage)을 수반한 상장지수상품(ETP)이 금융 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관련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ETP에 추가 규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ETP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투자자들도 위험을 떠안을 수 있으며, 때문에 규제를 새로 더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SEC는 이전에도 ETP 상품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하며 보수적 입장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3개 투자자문사와 2개 중개업자에 대해 복합 ETP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만 달러를 상환토록 했다.

레버리지 ETP는 S&P500과 같은 벤치마크 수익의 배를 내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다. 대신 수익이 갑절인만큼 손실도 같은 규모로 커진다.

SEC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 시장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TFGI에 따르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8월말 기준 1120억 달러로 2017년 808억 달러에 비해 38.6%가 커졌다.

SEC를 구성하는 5명 위원 중 엘리슨 헤렌 리와 캐롤라인 크렌쇼도 겐슬러의 의견 표명에 동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SEC가 브로커와 투자자문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P 거래 전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투자위험 인지 확인 후 레버리지 ETP거래에 나서는 규제를 추진했지만, 투자자 항의로 무산됐다.

규제 당국은 소비자보호 뿐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혼란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자산가격 급락 시 금융 시장에 불안정을 안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달 임페리얼 칼리지 경영대학원 등이 발표한 연구서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는 2012년과 2020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장 마감 30분 전부터 리밸런싱에 나서면서 옵션 시장 포지션과 결합해 움직였다. 동시에 매수 혹은 매도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했고,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이나 하락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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