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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 …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
7社에 시정명령·과징금 251억3900만원 부과
육계협회 모임서 가격할인·출고량 등 사전조절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봤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이 주요 논의 통로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 등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최대한 가격 하락을 막는 방안을 수시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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