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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개선 롯데손보 ‘특별관리’ 유예
자본확충·자산매각 등 효과
지급여력 비율 200% 육박

롯데손해보험이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금융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의결했다. 내년 초께 나오는 경영실태평가(RAAS) 재검사 결과에서 3등급 이상을 부여받으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게 되지만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경영개선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으로 단기간 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올 3월 이명재 대표를 새로 선임한 이후 서울 남창동 본사 사옥을 팔아 224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8월엔 롯데렌탈 지분을 처분해 약 330억원의 차익을 냈다.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외부에서 영입하고 자산리스크팀을 신설, 지난 해 실적부진의 주범인 해외대체투자는 줄이고 국내 채권 비중은 높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했다.

롯데손보는 올 상반기 768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2019년 130%대까지 떨어졌던 지급여력(RBC) 비율을 194.2%까지 끌어올렸다.

앞서 올 상반기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RAAS 종합평가 결과에서 4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3등급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무리한 대체투자와 일반보험 위험관리 실패를 주로 지적받았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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