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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으로 데려가 4살 여아 때린 돌보미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부모 추궁으로 폭행 사실 일부 인정
부모, 상습 학대 의심 돼 경찰 신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4살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6월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 어깨 등 아이의 신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부모의 추궁으로 A씨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부모는 상습 학대가 의심된다며 7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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