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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NFT, 가상자산 아니다”
유경준 의원 기재위 국감 질의응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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