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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곽상도 불송치’ 서울경찰청장, 직무유기 고발”
사세행 “서울청장 금주 공수처 고발 예정”
“이의신청 통해 검찰 통한 재수사도 추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곽 의원에 대한 불송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주 내에 서울청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이의신청을 해 검찰을 통해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아무리 면책특권을 받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달리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경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긴급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을 받았고, 올해 6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공모에서 국가 지원금 6900만원 수령 대상자로 선정돼 특혜 의혹을 샀다.

사세행은 해당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라며 올해 2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같은 해 5월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서로 이송됐다.

영등포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히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경찰이 사세행에 보낸 불송치 이유서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문씨와 곽 의원의 ‘기 싸움’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문씨는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정에서 혜택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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