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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하면 기금 동원해서라도 충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을 동원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제 의무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다. 피해가 측정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으로 1조원을 반영했다. 내년 예산안 상에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확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3분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됐다.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편성한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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