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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벌금 900만원
7월 강변북로 램프 가드레일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알려져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정의선(5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 씨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정씨는 7월 24일 오전 4시45분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있는 정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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