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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 김포장릉 아파트 부실행정, 유네스코 취소될수도”
국회 문체위 박정의원, 올 5월 파악 늦장대처
김포시,서구청 문제 인지 후 책임 떠넘기기
“문화재청 등 3개 기관 부실행정, 국민만 피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안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은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의 부실 행정이 만들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김포 장릉. 그리고, 경관을 해치는, 한창 짓다 공사 중지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SBS 뉴스화면 캡쳐]

현재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공사가 중단되 상태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6만명이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원을 하는 등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시을)은 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포장릉 경관 훼손 문제를 문화재청이 파악한 것은 올해 5월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간 때였고, 심지어 문제가 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양까지 완료한 때였다고 늑장대처를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황급히 건설사에 대한 공사중시 명령내리고, 건설사에 보완대책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김포장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있었으나,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 5년 단위의 정기점검을 하며 주기적으로 UNESCO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장릉 관리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고, 인천시와의 갈등 상황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렸다.

인천 서구청은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청은 14년에 이미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라 문제가 될 게 없고, 문화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까지 하고 있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 분양자가 1984세대에 이르며, 심하게 가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다.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의 경우 리버풀의 도심 재개발로 도심 경관이 심하게 바뀌면서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개발이 김포장릉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박의원은 꼬집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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