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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발 안 먹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4곳 중 1곳 수령자 < 퇴직자
추경호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대량실업 불러"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보다 일을 그만둔 노동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80만9491곳) 가운데 퇴직 인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거나 같았던 사업장은 20만5515곳(25.4%)이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1명당 일정 금액(올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유지를 돕는 정책이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지원 대상 노동자를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으로 퇴직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됐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 유지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6월까지 60만5819곳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13만2728곳(21.9%)에서 퇴직 인원이 수급 인원보다 많았다.

단, 퇴직 인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납 등에 따른 자진 퇴사,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공사종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은 올해 114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상 필요와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으로 624명이 퇴직(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했다. 자진 퇴사자까지 포함하면 총 1436명이 일터를 떠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고용 규모가 더 커도 지원한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대량실업을 야기해 놓고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약 8조3530억원이다. 연평균 수급자는 302만9689명, 연평균 수급 사업장은 70만9882곳으로 집계됐다. 퇴직 인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은 사업장의 비율은 연평균 26.2%로 파악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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