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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선물하기, 판매 가이드라인 필요”
[보험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4일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커머스는 지난 8얼부터 쿠프파이맵스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미니보험 12종을 판매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보험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 선물을 받은 자가 보험의 보장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구매 가능한 보험은 원데이 골프 홀인원 보험, 차박 보험, 등산 보험, 펫 보험,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 다이어트 보험, 싱글 안심 보험 등 소액형 보험이다. 보험료는 900원~2만원대다.

보험대리점(GA)인 쿠프파이맵스는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보험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쿠프파이맵스를 통해 보험사로 제공되며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쿠프파이맵스에게 모집수수료를 지불하고, 쿠프파이맵스는 카카오커머스에게 광고비를 지불한다.

그동안 쇼핑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간주되어 불가능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온라인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집으로 간주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및 모집 대가 지급이 되므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쿠프파이맵스는 작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온라인상 보험의 구매 또는 선물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허용했다.

또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시작 전에 보험료를 수납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온라인 쇼핑플랫폼 마다 대금 정산 시점이 다르므로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 즉 보험 모바일 사용권 정산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커머스를 통한 보험 선물하기는 MZ세대의 소비행태와 보험을 연결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반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카카오커머스가 GA인 쿠프파이맵스의 보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돼 금융소비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다만 이번 보험 선물하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금소법 저촉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플랫폼 보험판매와 관련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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