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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이상 거래 인증 필요...고객 확인절차 강화에 ‘혼란’ [헤럴드 뷰-가상자산 재편...빛과 그림자]
신고수리 1호 업비트 유예기간 거쳐 이달 적용
“매번 실명인증, 스켈핑은 어떻게...” 고객 불만
확인제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대 예정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으로 원화 마켓 거래가 이른바 빅4 거래소에서만 가능해졌지만, 강화된 고객 확인절차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는 유예기간을 거치고 이달 중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을 하도록 했고, 제4항에서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거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강화된 규제에 투자자들은 연이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실명인증을 하면 스켈핑(초단타 매매기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언제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규제만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통상 업비트에서는 하루에 약 60만 명의 고객이 1회 이상 거래 주문을 넣고, 최대 1000만 건 이상 거래가 체결된다. 투자자들은 인증 문제로 코인 거래의 신속성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로 인한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특금법 유예기간 동안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미리 내려주지 않아 거래소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업비트를 시작으로 타 코인 거래소들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빗썸·코빗 등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코인 거래소 역시 조만간 유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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