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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 ‘임직원 코인 금지’ 행동강령 이제서야…‘권익위 권고 3년7개월만’
가상자산 업무관련 직원 ‘투자금지’ 행동강령
권익위 권고 3년7개월만인 지난달 늑장 개정
김영진 의원 “국민 오해 소지 원천 불식시켜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업무 관련 임직원들의 ‘코인 투자(신규취득·보유 등)’ 제한 행동강령을 최근에서야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권고가 있은지 무려 3년7개월만의 ‘늑장 조치’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권익위·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의 내용을 새로 담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1일 개정·시행했다.

가상자산 세금 징수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은 가상자산 신규 취득이 전면 금지되고, 기보유한 가상자산이 있으면 매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투자 제한 대상은 본청 소득세과,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지방청·세무서 세무조사팀으로 현 기준 총 3001명의 임직원이다. 해당부서 전·출입 또는 조사착수·종결일 후 6개월 동안 투자 제한 대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미 지난 2018년 2월 국세청 등을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에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4월 ‘내부 지침’을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지하고서도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내부지침으로 관리했다는 거래 제한 대상자는 2018년 당시 470명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5월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 국세청에 규정 미비 사항을 지적했고, 4개월이 더 지나서야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된 기관으로 권익위 권고 늑장 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국민적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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