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몸무게가 10kg…학대한 친모·외조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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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다섯살 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 등 약 1년 반 동안 학대한 친모와 외조모에게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4·구속)씨와 이모(28)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꾸짖었다.

박 부장판사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선처는 어렵다는 뜻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안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130여 통이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