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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2번 영장 기각 후 檢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받아
경찰·국정원,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받아 온 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위원장 손모(47)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동지회 관계자 중 유일하게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손씨는 첫 영장 기각 이후 2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오후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고문 박모(57) 씨·부위원장 윤모(50) 씨, 연락 담당 박모(50) 씨와 함께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손씨를 뺀 이들 3명은 지난달 2일 구속돼 이달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올해 7월 말부터 손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손씨를 수사해 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3명에 이어 손씨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국정원과 경찰의 충북동지회 수사는 일단락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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